남의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반려견의 다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결국 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동물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6월 A씨는 오후 1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의 왼쪽 앞다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장 문이 열려 있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채로 다리를 맞은 반려견은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라며 "범죄사실에 비춰 벌금형을 선택해 가납을 명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