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공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한 사고견이 안락사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22조에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람, 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사고견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초등학생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에게 심각하게 물린 8살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락사 반대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는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
입마개와 목줄 의무화하는 견종을 확대하고 주인의 관리 감독 처벌 강화 및 물림사고 발생한 반려견 즉각 안락사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건은 현재 56만 4078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