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모가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키우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밖으로 내던져 죽게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부모님이 자신의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내던져진 포메라니안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