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엉망으로 더립힌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집어 던져 죽인 견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지난 10일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40대 견주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반려견을 아파트 3층에서 집어 던진 것일까.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툰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