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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전 보호자 동의 구해야…위반할 경우 '최대 180만원' 과태료 부과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년 07월 05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Scratching Paw, (오) Atlanta Humane Society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수술하기에 앞서 보호자에게 진단명 등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 수술이나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는 한편 진료비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하는데요.


이번에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Dogs - LoveToKnow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입니다.


보호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반면에 중대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etcube


또한 2인 이상 동물병원의 경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엑스(X)-선 검사 중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이나 진료항목 내용·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표준분류체계)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와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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