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경기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견주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국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이자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견주 A씨는 작년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로 지목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었습니다.
대형견 견주로 특정된 견주이자 개농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견주 A씨는 축산업자인 B씨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분양 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축산업자 B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형견의 몸에서 견주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간접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수사와 법리검토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사 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사육장 및 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