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5일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견주 A씨는 믹스견을 키우고 있는데 작년 6월 반려견의 목줄을 교체하던 도중 반려견이 열린 문으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때마침 길을 지나가던 행인 B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견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고 합니다. 견주 A씨의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던 중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