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장에서 낚시용 작살이 몸에 꽂힌 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가 이런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대구MBC '뉴스데스크'는 번개시장의 한 상인이 가게 한켠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몸에 작살이 꽂힌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고양이 몸에 꽂혀 있던 작살은 낚시용 작살로 고양이 몸을 20cm나 뚫고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대구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제거하는데에도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다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의사는 그러면서 "작살을 총을 갖고 와서 아마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쐈다고 봅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저 큰 쇠가 찔러서 안 들어가요"라고 설명했는데요.
고양이 보호자이자 시장 상인은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지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이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이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으로 구속 인원은 단 5명에 그쳤죠.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엄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