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은 물론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텔레그렘에 공유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은 시작한지 2~3일만에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서 39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죠.
청원인 A씨는 "고양이 학대방으로 단계별로 넘어가 고양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3년, 3천만원을 구형하여 주십시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총 5곳을 고양이 죽이는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라고 꼬집었죠.
청원인 A씨는그러면서 "총 8개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라며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청원인 A씨는 학대범의 범행 내용을 묘사하며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 당했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학대범이 각종 도구를 사용했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됐다고도 지적했는데요.
A씨는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1의 고어방(고양이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생긴 것입니다"라며 "최고형 3천만원, 3년이라는 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나가야 실행이 됩니까"라고 반문했죠.
끝으로 청원인 A씨는 "이것은 단순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라며 "동물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겟은 어린 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동물 다음은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그는 올해 화성시 주거지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