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명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을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른 지명 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57분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가평 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서3동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 됐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는 "이씨와 조씨의 외모와 상당히 닮았다"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강력범죄자를 최단 시간 내 검거하기 위해 내려지는 '코드 제로(0)'를 발령, 순찰차 4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보냈죠.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검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신원 조회 결과에서 경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장에서 A씨를 바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쓴 상태라 얼핏 보면 계곡 살인 용의자와 닮았다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라며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