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몸에 반려견이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있는 힘껏 반려견을 밀쳐 죽인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견주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한 것.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원목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1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는 미니 요크셔테리어 견종 반려견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홧김에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반려견은 식탁 철제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검찰은 견주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