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에서 한 승용차 차량이 강아지를 뒤에 매단 채로 도로 위를 질질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견주는 "(강아지가) 피가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지난 8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어젯밤 11시30분쯤 들어온 긴급 제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눈에 봐도 몸집이 작은 강아지 한마디가 승용차 뒤에 묶인 채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강아지는 필사적으로 차량 뒤를 쫓아가려고 애쓰며 쫓아갔지만 결국 차량 속도에 못 이겨 차량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도로에는 강아지가 끌려가면서 흘린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A씨가 차량을 막고 견주에게 따졌지만 견주는 "상관하지 마라"고 손을 저었다고 하는데요.
케어 측은 "관할 경찰서와 군청을 찾아 소통을 하며 설득하고 학대자를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라며 "학대자 신원은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무작정 전남으로 출동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1시 반까지 울진의 다친 개들 보호처 마련 활동을 이어가던 독드림과 와치독 활동가도 함께 했습니다"라고 전했죠.
또한 케어 측은 "현장에서 온 소식은 다친 개와 함께 살던 다른 개도 함께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살제로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지난 8일 경찰과 군청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견주의 집을 찾아갔고 강아지가 다행히도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몸 한쪽이 심하게 쓸려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는 구조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견주는 케어 측에게 "강아지가 다른 개에게 물려 피가 많이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라며 "줄을 묶은 뒤 천천히 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견주를 입건하고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동물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자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가지로 규정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