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장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해 잔혹하게 개 수천마리를 도살해 죽인 도축업자 4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도축업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 중순까지 김해 시내 모 보신원을 운영하면서 약 50평 규모의 대지에 개 축사 및 탈모기, 도축용 장비 등을 설치하고 도축 작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식용을 목적으로 전기침 등을 이용해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의 '전살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잔혹하개 도살한 개는 3833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축업 허가없이 염소 195마리를 도축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개는 축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축을 할 수가 없는 동물인 것.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사람 외 모두 동물로 보기 때문에 개를 죽일 경우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라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