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에 위치한 한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토막난 고양이 사체 여러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일까.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지난 21일 새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 대여섯 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 인근에서 잠복한 활동가들은 2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양이를 죽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대 A씨는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달 초부터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죽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갇혀 있던 폐양식장은 출입구가 없이 2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죠.
실제로 구조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따르면 수조 밑에서 인기척에 놀란 고양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그 사이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바닥에 널려 있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사체의 경우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토막난 사체도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 관계자는 "폐양식장 안에 고양이 사료 등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굶주린 고양이를 유인하거나 아예 직접 포획하는 방식으로 고양이를 이곳에 가둬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 가스버너와 물통 등이 있었습니다"라며 "고양이 사체 훼손이 심한 탓에 정확한 피해 개체 수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죠.
한편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현재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