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강아지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동물학대다", "아니다. 산책이나 훈련 시키는 것"이라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를 끌고 같이 도로를 질주합니다..사고 난 건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12일 저녁 9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씨는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황당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제보합니다"라고 밝혔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신호를 받고 기다리던 중에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무언가를 매달고서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측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무언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름아니라 강아지였습니다. 다만 강아지는 끌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토바이 속도에 맞춰 빠르게 달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오토바이 속도가 제법 빨랐지만 강아지도 이에 질세라 맞춰 달리고 있었던 것.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개가 좀 커서 그냥 걷는걸로 부족해 운동시키려고 한 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토바이 속도가 제법 빨라 보인다. 자동차보다 조금 느리다"라며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죠.
한문철 변호사는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들어와서 운전자가 이를 피하면 오토바이가 개를 덮칠 수 있다"라며 "갑자기 다른 차가 들어와 줄에 개 목이 졸릴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동물학대다"라는 반응과 "이렇게 산책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반응으로 엇갈린 것.
일각에서는 제보자의 전방 선팅을 지적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원래는 선팅 투과율이 70% 정도여야 한다. 측면은 40%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전엔 단속했는데 요샌 단속 안 한다"라며 "밤에도 잘 보이려면 적어도 투과율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