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기업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청와대가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입양한 반려견들을 물속에 넣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물구문과 불고문 등 온갖 학대를 자행한 후 아파트 화단에 매립 및 유기한 이 남성에 대해 강력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요구했죠.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청원에는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4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선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종훈 차관은 또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했지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신상공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끝으로 김종훈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