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돼 풀려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일 창원지법 영장전담 곽희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곽희두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전날인 2일 경찰과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내리쳐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권행동 카라 측이 SNS 등에 글을 올리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 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망설임 없이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두부는 평소 사람을 잘 따르고 친근함을 표현하는 고양이었습니다"라며 "범죄 현장에는 두부가 흘린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청원인은 "정부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