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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없다" 울먹이는 아이들… 1만 원짜리 케이크 한 입도 못 먹고 32조각 낸 선생님

BY 하명진 기자
2026년 05월 16일

애니멀플래닛SNS 캡처


스승의날을 맞아 제자들이 용돈을 모아 준비한 작은 케이크 한 조각조차 함께 나눌 수 없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자들이 준 케이크를 단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32명 반 아이들에게 모두 나눠줘야만 했던 중학교 교사 A씨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케이크를 정교하게 32등분 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서운해하는 아이들에게 "마음만으로 충분하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당국의 지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공개된 관련 안내에 따르면,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와 학생이 이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학생들끼리만 섭취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동료 교사들 역시 "반 아이들 수대로 케이크를 조각내어 나눠준 뒤 뒷정리까지 직접 했다"며 "왜 못 먹느냐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현행법상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가진 '밀접한 직무 관련자'로 분류되어,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원회 역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5만 원 이하'의 예외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아이들이 배려와 감사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까지 법의 잣대로 가로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조차 각박한 법리가 지배하는 교실이 슬프다"며 변해버린 사제 관계의 모습에 아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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