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인기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가 이용 중인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혜택을 두고 '협찬' 표기를 했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아내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알려지며 이번 일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특정 장소 태그와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문구를 삭제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 측은 "전액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혜택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해당 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 기준 최저 690만 원에서 최고 2,500만 원에 달합니다. 룸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인 남편이 받은 혜택이라 할지라도, 실제 조리원 서비스의 수혜자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산모 케어와 세탁,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아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룸 업그레이드'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수수였다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