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반려인들의 진료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까요.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도비니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같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 1마리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 포함 월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