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검은색 반려견을 친 뒤 산짐승으로 착각하고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4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에 진입한 B씨의 반려견을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후 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운전자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했었는데요.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서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운전자 A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운전자 A씨 측은 당시 운전 중 충격한 동물이 타인 소유의 강아지가 아닌 산짐승이라고 생각했으며 동물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도로상황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해야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었죠.
검찰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인 데다 검은색 계열의 강아지였던 점, 강아지가 튀어나온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발견 즉시 감속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충격감지음이 울렸고 운전자 A씨가 "아"라는 말을 했었지만 강아지가 도로 위에서 숨졌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