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개들을 도살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에 적발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 동물 학대행위 2건 ▲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입니다.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한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으나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습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