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던 반려묘 등록 사업을 다음달인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반려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반려묘 등록 시버사업은 반려견 등록제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집니다.
현재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는 것.
다만 등록시 인식표를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 경우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내장형은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반려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반려묘 등록 전에 지정된 동물병원을 찾는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