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몸에 불을 붙힌 것일까.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의 몸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작년 7월 새벽 0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진돗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진돗개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왜 진돗개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일까.
A씨는 재판에서 "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긴 했으나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은 근처에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물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