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안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등을 막는 것은 물론 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의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 됩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과 동시에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 기준 등이 강화되는데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이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2개월령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교배, 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강아지, 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 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