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구하려고 했다가 차량과 충돌한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위한 구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A씨가 낸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2월 19일 밤 8시 20분쯤 경기 양평군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죠.
A씨는 강아지가 다른 차량에 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인근 도로변에 자신의 차를 정차를 한 뒤 강아지를 지켜봤는데요.
이후 다른 운전자 B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강아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다른 운전자 B씨와 강아지 사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오던 차량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왼쪽 하지 절단의 중상을 입었고 B씨는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 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강아지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사상자법상 구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체를 치웠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형견이었던 강아지의 사체가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