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강아지 복순이를 학대한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료비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싱처 입은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고 했던 음식점 주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아지 복순이의 견주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아지 복순이를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B씨는 작년 8월 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견주 A씨는 다친 강아지 복순이의 치료비 150만원 가량이 드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된다며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죠.
음식점 주인 C씨는 보신탕 재료로 쓸 요량으로 복순이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견주 A씨 음식점 주인 C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