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 규약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파트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 대소변과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라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느 ㄴ안내판이 게재됐습니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공용 계단과 복도,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 및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적용 대상 공간에는 구서용 약품,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반려동물 유해 물질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함께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는데요.
호갱노노 등 커뮤니티상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1세기 대한민국 맞나요. 후진국인 줄", "이게 도대체 뭔가요", "충격적이네요" 등의 바판하는 의견이 올라온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의견도 있습니다. 반박 의견을 가진 누리꾼들은 "무개념 견주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불편한 경우 종종 있음" 등의 찬성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작년 10월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올해 초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진 관리 규약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서로 분쟁 없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