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죠.
앞서 군복무를 하던 원주시의 한 부대 사무실에서 2021년 1월 A씨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소장에 담긴 A씨의 고양이 학대 행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잔혹해졌습니다. 같은해 1월 말께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한 것.
또한 같은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속 상관인 부사관 B씨는 학대 자연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제 하는 행위도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