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말 다툼이 벌어졌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3층 높이 창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청주 사창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모텔에 거주하는 반려견 주인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해당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