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가지로 규정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또록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이밖에도 맹견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 되는 대목도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합니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