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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 귀와 꼬리 등 자르는 '성형 수술 금지'하는 개정안 발의됐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년 04월 01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Doberman puppies, (오) pixabay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반려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 귀와 꼬리 등을 자리는 성형 수술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대표적인 것이 '단이 수술'입니다. 단이 수술은 귀 끝을 잘라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세우는 수술로 보통 도베르만 견종에서 하는 수술이죠.


일각에서는 단이 수술이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이 수술은 일종의 미용 목적의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동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상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각각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그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의 예시에 '귀 자르기'를 추가해 동물의 미용 목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등 반려동물 귀와 꼬리 자르는 성형 수술 금지하는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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