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 답변만 남았었는데요.
청와대는 4일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과 관련 청원에 대해 향후 동물학대자에 대한 양육 제한을 검토 및 동물학대 처벌 시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게 올라 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팀장은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동현 팀장은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현 팀장은 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 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천경찰서와 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이천 길거리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강아지는 계속 침을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원 답변에 나선 김동현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죄 판결 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